직장 내 고교를 졸업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한 회사 간부급 직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21일 준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경북에 있는 한 회사 인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7월 입사 6개월 된 여직원 B씨와 함께 부서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로 볼 때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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