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원 초과금액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용

지난해 재건축부담금 적용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올해부터 재건축부담금이 예정대로 정상 부과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를 제출받은 관할 시·군·구는 1개월 이내에 예정액을 통지해야 한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방지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시행되고 있다.

재건축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이 개시시점 주택가액,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개발비용을 더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적용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조합설립이 완료된 서울시 주요 재건축 아파트 20개 단지(강남4구 15개 단지 및 기타 5개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조합원 1인당 평균 3억7천만원 내외로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된 강남 4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조합원당 4억4천만원의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15개 단지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8억4천만원, 가장 적은 부담금을 내는 단지는 1억6천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