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대림동 `이마트` 관련
영업개시 2년 연기
최종 권고 심의·의결
골목상권보호 적극 나서

지자체가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SSM)의 입점을 연기시킨 사례가 나왔다.

대구시는 동구 대림동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과 관련, 영업개시 2년 연기 등의 최종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연기시킨 것은 대구시가 처음이다. 앞서 지난 2014년 지방자치단체가 SSM 사업 조정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서울시와 세종시는 품목 조정 등의 단기 처방만 했었다.

대구시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지역에 노브랜드 1호가 개점하면 지역 상인들의 상권 몰락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원들은 “소상공인이 많은 대구 지역에 노브랜드 입점은 시기상조”라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한 2년간 노브랜드 입점 유예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마트 노브랜드는 영업 개시 2년 연기와 함께 △품목 조정(담배, 낱개 봉지라면·주류, 종량제 쓰레기봉투 판매 금지) △무료배달 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을 받는다.

이마트가 대구시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에 따라 권고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의 이번 권고안은 대기업 준대규모점포(SSM)의 무차별 진출에 대한 지역 서민상권 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 관계자는 “우리가 요구한 3년 입점 제한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지만 2년이라도 개장이 늦춰져 그나마 다행스럽다”며 “이 기간 동안 이마트가 입점 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입점 제한 1회 연장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자단체인 대구동부슈퍼마켓협동조합과 대구마트유통협동조합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에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내용의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가 결렬되면서 강제조정인 사업조정심의회가 열렸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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