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4일 낮 12시7분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B아동(3)이 공을 함부로 패스했다는 이유로 약 7분 동안 문 앞에 따로 앉힌 다음 어린이집의 나머지 아동들만 공놀이하게 했다. 이어 팔로 피해 아동 등을 때리고 발로 엉덩이 부위를 찬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때부터 1주일여 사이 인형을 들고 피해 아동의 얼굴 부위를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겨 피해 아동 귓불에 멍이 들게 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신체적 가해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 아동을 상대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했고 이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