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은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상태 불량)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로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80%미만의 관내 거주자 중 임신부,출산·수유부, 영유아(등록기준 66개월 미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이 사업은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80% 미만이면서 영양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6가지의 식품패키지를 대상 구분 및 특성에 따라 12개월 동안 제공한다.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분), 산모수첩 또는 국민행복카드(임산부에 한함)를 구비하여 보건소 영양상담실(2층)을 방문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