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천만원 내 공사비 50% 지원
道 지원금 포함하면 8천만원 혜택

【봉화】 봉화군은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최대 4천만원 이내에서 총 공사비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이는 경북도의 한옥건립 지원사업(4천만원 지원)과 별개로 지원됨에 따라 군내에서 문화재 주변에 전통한옥을 지을 때 최대 8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면적이 60㎡ 이상으로 외관이 전통 한옥양식으로 건축되어야 하며,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 30일까지로 봉화군 문화관광과 문화재 담당에게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신청건은 향후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박노욱 군수는 “이번 사업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을 할 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박종화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