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액은 5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상환조건은 칠곡군 2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환으로 거치기간 동안 2% 이자를 지원한다.
자격은 신청일 현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칠곡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방세 체납이 없는 사람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소상공인(사치·향락업 등 제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 일자리경제교통과(979-6522)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 영업부(476-32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칠곡군은 작년 총 215개 업체가 38억원을 대출했으며, 이 가운데 군에서는 1억6백만원의 이자를 지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