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이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천575건 9천만 원을 부과하고 적극적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이는 2017년 6천961건 7천800만 원보다 1천2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도시 건설로 인한 음식점 및 기타 업종이 증가한 것이 원인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예천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2만7천원)에서 제5종(4천5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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