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장애인 학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17개 시·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15일 동대구역 네거리 동부소방서 건너편에 위치한 코보스카운티 빌딩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마련했다.

대구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개관식과 동시에 장애인학대 신고전화 `1644-8295`를 개통하고 학대 피해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면 신속한 현장조사 및 면담을 통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응급보호와 사후관리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학대피해 지원 담당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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