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안 대게자망어업인들
통발 어선 단속 촉구 집회
조업기간 일원화 등 요청

어자원 고갈에 따른 동해안 어민들간 업종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오징어 자원 고갈에 따른 채낚기어업과 대형트롤어선간 조업 분쟁에 이어 연안 대게 자원을 놓고 자망과 통발어업간 조업분쟁이 제기되고 있다.

영덕군 연안대게어업인연합회를 비롯한 동해안 연안 대게 자망어업 어민들은 17일 경북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통발 불법 조업 단속과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동해안 일대에 홍게 통발어선과 기선저인망어선들이 대게철에 연안 대게 조업구역을 침범해 영세어민 어망을 망가뜨리고 대게 등 수산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민들은 이어 “수심 420m 안쪽에서는 대게 포획용 통발 어구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통발어선이 자망어업인 삶 터전인 수심 420m 이하인 연안 어장에 침범해 무작위로 조업하고 있다”며 “단속을 제때 하지 않아 해상에서 어업인들 사이에 마찰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수산자원보호법은 대게 어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금어기로 지정해 놓았다.

하지만 영덕대게어업인연합회는 금어기에 더해 조업기간인 11월 한달간을 조업금지기간으로 자정 결의해 어민들 스스로 자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대게자망어업인들은 “연안 자망 대게잡이 어선들은 수산자원보호법에 따라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 6개월간 조업을 할 수 있으나 수년 전부터 11월 한 달간 대게잡이 금어기를 결의해 조업을 하지 않는다”며 “연안과 근해로 이원화돼 있는 대게 조업 기간을 일원화하고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게자망협회 한 관계자는 “통발어선이 야간, 새벽 등 단속이 취약한 시간대에 입항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대게 철에는 조업구역 안에 야간조업을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통발어선과 자망어선의 조업능력은 어른과 아이 차이로 통발어선 몇 척만 연안 대게 조업구역에 들어와도 연안 대게잡이 어민에게는 치명적이다”며 “연안어자원 보호 및 영세 어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영덕/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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