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법` 무색한 PC방
공공연한 실내 흡연에도
갈등 빚으면 영업지장 우려
업주들 제지 못한채 `속앓이`
당구장·스크린골프장 등
금연지역 확대 지정
포항 금연지도원 8명 불과

`금연법`이 확대 시행된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당국의 단속 사각지대에서는 `흡연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인력보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오전 포항시 북구의 한 PC방. 이른 아침부터 게임을 즐기는 손님들이 눈에 들어왔다. 손님 중 하나가 모니터 앞에 놓여진 담뱃갑에서 담배 한개비를 꺼내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이 손님은 이후 몇분간 불이 붙은 담배를 물고 연기를 연신 뿜어냈다.

이 PC방은 현관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시와 함께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경고문구가 곳곳에 붙어있지만 PC방 직원은 손님들의 이러한 `불법행위`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이러한 현상은 북구의 다른 PC방도 마찬가지.

실내 흡연이 금지됐음에도 자연스럽게 PC방 사장이나 손님 등 누구도 흡연을 제지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었다.

흡연자 최모(26)씨는 “게임을 하다가 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담배에 손이 가게 되는데 PC방 주인이 이를 나무라면 그 PC방은 두 번 다시 가기 싫어진다”며 “금연법 시행 이후에는 흡연을 암묵적으로 허용해주는 PC방만 골라서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PC방 업주 이모(56·여)씨도 “손님들에게 흡연실이 있다고 설명하고 실내에서는 흡연을 자제해달라고 말할 때마다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며 “담배문제로 손님과 갈등을 빚게 되면 입소문이 순식간에 퍼져 영업에 지장을 받게 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이처럼 지난 2015년 금연법이 전면 시행된 이후 대표적인 법적용 대상 중 하나인 PC방은 물론 당구장 등에서도 공공연하게 비지정장소에서의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

포항시 등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75건, 2017년 170건의 금연법 위반사례를 적발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이같은 불법행위를 지속하며 행정당국을 비웃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등도 오는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될 예정이라 주무기관인 보건소 측에서는 인력과 예산부족 등으로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남구보건소 관계자는 “신고를 받고 나가면 대상자가 이미 자리에 없거나 흡연 흔적을 치워놓아 과태료 부과가 쉽지않다”며 “포항지역의 경우 현재 금연지도원이 남·북구 각 4명에 불과한데 인원 충원은 이뤄지지 않은 채 단속대상만 확대된다면 인력부족 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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