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에 정착지원금 지원

【성주】 성주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발전 기반 구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구증가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그 일환으로 성주군 정착지원금 지원을 통해 인구늘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착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하며, 성주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1인당 10만원, `세대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착지원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기업은 1인당 10만원, `연간 최대 1천만원` 까지 지원된다. 성주군은 정착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인구늘리기 의식 공감대 확산과 `삼오시대`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예정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 발전의 근원이 되는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 `희망의 행복성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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