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자에 정착지원금 지원
정착지원금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에 한하며, 성주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세대 1인당 10만원, `세대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착지원 대상자가 5명 이상 소속된 유관기관·기업은 1인당 10만원, `연간 최대 1천만원` 까지 지원된다. 성주군은 정착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온·오프라인을 통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인구늘리기 의식 공감대 확산과 `삼오시대` 달성에 한발 더 다가설 예정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지역 발전의 근원이 되는 인구증가를 위해 다양한 인구 늘리기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여 군민과 함께 `희망의 행복성주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