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일정비율 의무화되면서 지역인재 채용의 길이 더 넓어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혁신도시 등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올해의 경우 18%까지 높아지고, 이후 매년 3%씩 증가해 2022년에는 30% 이상이 된다. 이전까지는 지역인재 채용은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이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사업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인재 등용 확대 등의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을 넘겼으나 지역인재 채용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은 2016년 기준으로 평균 13.3%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혁신도시특별법에서 지역인재 채용 권고제도가 도입됐으면서도 여전히 한계점에 머물렀던 것이다. 지역인재 채용 비중도 지역별로 편차가 많았다. 비교적 많은 지역인재를 뽑고 있는 부산(27%), 대구(21.3%), 경북(17.4%)에 비해 충북(8.5%), 울산(7.3%) 등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별법에서 말하는 채용목표제는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역인재 채용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라는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선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역 인재는 공공기관이 있는 시도의 대학이나 전문대학, 고등학교 등의 출신자를 말한다. 수도권 대학의 반발 여지는 있으나 공공기관 이전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라는 점에서 특별법 통과의 의미는 크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확대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청년실업률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방대학 출신 학생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동안 지역인재 채용의 확대와 의무화를 주장해온 지역의 여론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평가해도 된다.

참여정부 시절 시작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사업은 수도권 중심의 한국적 문제를 해소하자는 데서 출발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중앙과 지방이라는 양분된 사회구조를 안고 살아 왔다. 우리 경제의 90%가 몰려있는 중앙과 지방의 큰 격차로 지방이 갖는 상실감도 적지 않았다.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가 이런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으나 지방대학 청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이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많이 뽑고 이를 계기로 지역의 젊은이가 굳이 서울로 가지 않고 지방대학을 찾는다면 그것이 지방대학 활성화로 연결될 것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들도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와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 다함께 잘사는 나라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