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다음 달 12일까지 지난해 수입금액과 시설현황 등 사업장의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81만 명에게 이런 내용의 사업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다.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품 배달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 신고를 할 수 있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고도 가능하다. 계산서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자 현황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가 신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간 신고자료와 함께 매출 자료, 전자계산서 등 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또 비보험 비율이 낮은 의료업자, 신용카드 등 매출비율이 높은 자, 종합소득세신고 대비 사업자현황신고 수입금액이 적은 자 등에게는 전년도 신고 분석 자료도 제공한다.

사업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업종별 신고 작성 사례, 전자신고 안내 동영상등도 활용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 각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