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취약층에 2천500억 지원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 해소
청년·노인 등 일자리 확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 경영부담 해소와 고용 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대구시는 16일 기업 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근로감독 및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26개 사업에 2천500억원을 투입해 영세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확보를 골자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최저임금 인상,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시중금리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에 큰 부담되고 있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가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된 이후 872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1일부터 10월 1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56.1%와 소상공인 47%가 `기업을 축소하겠다`고 답했으며, `인건비 증가가 10%를 초과할 것`이라는 응답도 기업 48%, 소상공인 34.5%에 달했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지난해 4천억원에서 4천500억원으로, 보증을 지난해 7천400억원에서 올해 8천600억원으로 확대해 직원 30인 미만에 월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서 최저임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임금 수준 저하 금지를 준수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13만원을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다.

낮은 수수료로 납품대금을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 시행기업을 40개사로 확대하고 지역 금융권과 연계해 고금리 은행권 대출의 저리대출 전환 및 저리 정책자금 활용 유도, 상가임대차 상담실, 소기업·소상공인성공지원센터 등을 가동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청년층의 경우 청년디딤돌사업(100억원)을 지난해 청년 비중을 15%에서 올해는 30%로 확대한다. 성장유망업종으로 청년 정규직 3명 고용 시 1명분의 임금(2천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27억원), 재직 1년 미만의 취업자에게 2년간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 400만원, 근로자 300만원, 대구시 인턴 지원금 150만원을 적립해 1천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8억원)을 추진한다.

또 고용잠재력이 있는 기업에게 마케팅과 상품개발 등 경쟁력 강화 및 인력채용을 지원하는 고용혁신프로젝트(43억원)와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채용박람회, 대학 리크루트 투어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 취업을 지원한다.

노인층의 경우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1만9천417명에 453억원에서 올해 2만438명에 534억원으로 약 80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에 1억8천만원을 지원해 노인일자리창출을 위한 초기비용을 지원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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