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책 전면 재검토

정부가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6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어수업 금지와 관련,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액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등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단속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나치게 비싼 방과후 영어 교습비, 영어학원과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수업에 대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상시 점검단을 만들어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고액 영어학원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한 영어학원 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시·도 교육청별 상시 지도·점검 체계를 갖추고 점검 결과에 따라 교습과정 정지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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