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의료급여 등을 타낸 의사와 사무장 등 6명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3형사부(백정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78)와 실질적인 사무장 병원 운영자 B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명의만 빌린 가짜 조합원으로 구성한 의료생협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한 실질적 운영자 C씨(52)와 상근이사 D씨(54) 등 4명에게 징역 2~5년을 판결했다.

비의료인인 B씨는 지인 C씨(수사 중 자살)와 병원 운영을 위해 의사인 A씨를 형식상 병원대표로 내세우기로 공모하고 B씨는 매달 1천만원의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4월 경산시에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을 설립한 뒤 지난 2016년 7월까지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비용과 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모두 196억여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D씨 역시 비의료인으로 지난 2011년 4월 6일께 출자금을 내지 않고 명의만 제공한 조합원 337명을 내세워 대구 중구에 요양병원을 설립해 지난해 3월까지 운영했고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과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191억여원을 받아 편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67억여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특히 C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급여비용 등의 명목으로 받은 37억9천여만원을 가로채고 간접보조금인 의료급여비용 13억5천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은 개인적 영리를 최우선 목적으로 할 개연성이 다분한 비의료인이 운영한다는 점에서 투자금 회수를 위한 의료기관의 운영 왜곡 등으로 국민건강에 위험을 불러오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을 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커서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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