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지를 비관해 자신이 사는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6시30분께 대구 한 원룸에서 라이터로 커튼 끝자락에 불을 붙여 장판, 벽지 등에 옮겨붙게 하는 등 원룸 일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A씨는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사는 것이 힘들고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져 이런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는 원룸 건물은 4개 층에 20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자칫하면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 등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알코올 중독 등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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