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15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오는 6월에 에정돼 있는 지방동시선거 지원을 위해 실시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복지부 사망의심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이다.

또 이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과 부실 신고자,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조사반이 각 세대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며 “군민 여러분은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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