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정부정책과 연계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1~3급 장애인이 본인소유의 토지를 지적측량 신청한 경우와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지원사업 및 곡물건조기 설치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이며 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및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예천군 종합민원실 지적측량접수 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으로 관내 농업 종사자 및 국가유공자 등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지적측량의 공신력을 높이는 등 지적행정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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