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2천300만원 무단 전용
나룻배 운영자에 뇌물도 챙겨
뇌물수수 시청 공무원도 입건

`하회마을보존회` 운영자금 수천만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이사장 및 관련공무원 등이 입건됐다.

14일 경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 `하회마을보존회`의 운영자금을 배임 및 횡령한 이사장 A씨(61)와 사무국장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안동시청 공무원 C씨(58)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회마을보존회 이사장 A씨와 사무국장 B씨는 지난 2014년 3월 안동시로부터 관광특화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2천300만원 상당을 담당 공무원인 C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기념품 구입비로 전용해 횡령하는 등 모두 3천200만원 상당을 기념품 구입비로 사용해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사장 A씨는 지난 2013년 5월 하회마을 선착장에서 부용대를 오가는 나룻배 운영자인 D씨로부터 영업 대가로 500만원을 받았다.

또, 2015년 8월 하회마을 내 토지(1천685㎡)를 사들이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억 2천만원을 주고 매입해 보존회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국장 B씨는 관광객을 상대로 민박을 운영해 고택 체험비를 받은 뒤 이중으로 하회마을 전통고택 체험사업 보조금을 안동시에 신청, 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안동시청 담당 공무원 C씨는 안동시에서 아들 이름으로 기념품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사무국장 B씨에게 보존회의 기념품을 자신의 업체에서 구매토록 요구해 22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을 마음대로 유용·횡령하는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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