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후속·보완 마련
`벌집계좌`는 원천차단

기존에 가상계좌를 활용해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을 거부할 경우 기존계좌로 입금이 제한되는 등 벌칙을 받게 된다.

특히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정부가 논란 끝에 가상계좌의 실명 확인시스템 전환하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이 같은 내용의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안에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시행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키 위해 6개 시중은행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예외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계좌에는 입금을 금지하고 출금만 허용하기로 했다.

실명확인에 응하거나 가상화폐 시장에서 나갈 수는 있지만 실명확인이 되지 않는 기존계좌로 자금 유입은 차단할 방침이다.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할 경우 현행법 테두리에서 가능한 더 많은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계좌를 활용한 거래에 더 많은 제약을 둬 기존 거래자들이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것.

실명확인 절차를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나 이는 법 개정 사안이어서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은행들이 적발하기도 쉬워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금융당국이 내기로 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므로 청소년과 해외거주 외국인을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구축(驅逐)하는 효과를 낸다.

또 가상화폐 거래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성하고, 향후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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