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두 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송금한 피해자의 돈을 인출하려는 계좌명의자를 수상하게 여겨 신속하게 112에 신고했다. 그 덕분에 경찰은 인출자를 검거했으며 피해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다.
류영만 수성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더 이상 시민들이 보이스피싱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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