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칠곡군은 `2018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15일 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이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 행정 업무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상황으로 주민생활의 안정과 오는 6월 13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시작된다.

중점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의심자 거주 및 사망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재외국민 거주자 중 출국 상태인 자에 대한 조사 등이다.

/김재욱기자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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