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남·여 경찰관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A경위(44)와 B경사(40·여)는 지난해 7월부터 불륜을 저질렀다.

급기야 당시 업무 자료를 찾으러 집에 들어온 B씨의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켰다.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B씨의 남편은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현장의 모습을 찍어 증거로 남겨뒀다.

B씨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이런 사실을 알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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