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건설과, 저수지 150m 거리에 골재파쇄업 허가
공장설립 승인 부서인 시민만족과와도 협의조차 않아
주민들 문제제기에도 조치 외면, 업체-공무원 유착 의혹도

속보 = 공장승인 허가 없이 공장을 가동해 논란이 된 구미 골재파쇄업체 D사<본지 11일자 4면보도>의 부지가 애당초 공장설립이 안되는 공장설립 제한 지역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미 장천면 묵어리에 위치한 골재파쇄업체 D사의 공장부지가 농업용수로 사용되고 있는 초곡지(저수지)와 불과 150m 거리에 위치해 있어 애초 공장설립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다.

농어촌정비법(22조)과 농어촌정비법 시행령(29조)에 따르면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인근에는 공장을 설립할 수 없다. 수도법(7조2항)에도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은 공장 설립이 제한된다고 규정돼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구미시는 D사의 골재선별파쇄신고에 대해 타법 저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사업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려져 부실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D사에 앞서 해당 부지에 공장설립 승인을 시도했던 모 업체는 구미시로부터 `인근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공장설립이 제한된다`는 답변을 듣고 공장설립을 포기한 사례가 있어 일관성 없는 구미시의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구미시 건설과는 1천500여㎡ 규모의 초대형 골재파쇄기가 설치되는 것을 알면서도 공장설립승인 부서인 시민만족과와 한 차례도 협의를 하지 않고, 일부 주민이 수개월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체와 공무원간의 유착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해당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결정했다”면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허가 취소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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