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위반지역은 포항시 8곳, 경주시 5곳, 칠곡·문경·영양·영주·경산시가 각 2곳, 구미·영천·청도·영덕·대구·군위·예천·성주·고령·봉화군이 각 1곳 등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시설로는 구룡포하수, 영주하수 등 하수처리시설 24곳, 경주 화산산업단지와 성주 성주산업단지 등 폐수처리시설 8곳, 영양 분뇨처리시설 1곳이다. 또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로는 상대정확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대보하수 등 10곳, 최초 정도검사를 미실시한 구룡포하수 1곳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별로는 총인(T-P) 17곳, 부유물질(SS) 9곳, 총 질소(T-N) 8곳, 총 대장균군 2곳,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화학적 산소요구량(COD)·생태독성(TU) 각각 1곳, BOD·COD 등 2종류 이상 복합항목 4곳으로 분석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위반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폐수처리시설)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