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노동청… 정규직 청년 가입 可

【구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1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대상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300만원(월 12만5천원)을 적립하면 해당 기업(정부로 받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과 정부(900만원)가 적립금을 내 목돈 1천600만원으로 만들어 주는 제도다.

올해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우선, 참여경로를 폐지해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청년(만15~34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참여권을 확대했다.

또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에서 `최저임금 이상 지급`으로 요건을 낮춰 기업의 임금요건을 완화했다. 이밖에도 채용공고 시 청년공제 만기금을 연봉에 포함해 임금조건을 제시할 경우 직업안정법 상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 사업주 책임성 강화 규정도 신설했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이번 시행지침 개정으로 보다 많은 기업과 청년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에는 장기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에게는 목돈마련을 통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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