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 업자에게서 땅 매입 청탁 대가로 돈을 받은 울진군 의원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10일 업자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울진군의회 의원 A씨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준 업자 C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군의원들이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6월초에 울진군 평해읍에서 정미소를 하는 C씨에게서 정미소 땅을 군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만원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덕/이동구기자

    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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