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조재연)은 고소사건에 대한 무고사범 25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이다. 고소유형은 △`인면수심` 강간 피고인의 적반하장식 허위고소 △동료수감자 추행 뒤 면피를 위한 허위고소 △180여 차례 고소와 신고를 한 상습무고꾼 등 악질적 무고사범이다. 허위고소는 민사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형사책임을 회피할 목적 또는 상대방에 대한 사적 악감정으로 이뤄지는 등 증가추세에 있다. 또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받아야 하는 부담뿐만 아니라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등 인권침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관계자는 “검찰 본연의 업무인 고소사건 수사에 충실하게 하고 허위 고소에 대해 엄정한 대응으로 공정한 형사사법질서 확립에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