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현 경북도청본사

김장주 경북도 행정부지사의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거 행보에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있다.

김 부지사는 최근 “지금까지 도청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 본 내가 출마 예상자 중 도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올 6·13 지방선거에 경북도지사 후보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후 그는 선거를 의식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오전 4시 포항을 시작으로 경북 도내 23개 시군 300만 도민들의 새해 소망을 들어보기 위한 `하루만에 경북 일주`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현직을 이용해 `인지도 상승을 위한 선거운동`이라는 시각이다.

이날 김 부지사는 자신의 명찰을 앞뒤로 붙이고 도내 요소요소를 다니며 실시간 페이스북 방송으로 일정을 홍보했다. 도민들을 만나는 사이사이 자신의 업적을 소개한 것은 선거운동이나 진배없는 일정이었다.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제한없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김 부지사만 그냥 있으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이기는 하다.

하지만 도의 행정 시책을 개발하고 알리는 직원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에 동원돼 행정력 낭비만 초래했다는 지적에도 일리가 없지 않다.

또 김관용 지사의 연임제한 임기 종료와 맞물려 도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후속 인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선출직과 상관없는 공무원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그는 생각이나 해봤을까.

청송군수에 출마 예정인 우병윤 경제부지사도 경북도 행사를 구실삼아 공공연하게 지역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고위직 공무원들이 현직을 이용한 선거 관련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일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일선 시·군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6·13 지방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3월 15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문제는 여기서 출발한다. 몸은 공직에 있지만 마음은 표밭에 가 있는 이들의 처신이다.

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에 나오면 사직 시한을 더 앞당겨 이러한 부작용을 막는 입법을 강구할 만도 하다. 민주주의 연습이 안 돼 국민을 계도하던 시절에나 통하던 것이 현재까지 버젓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시민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관행이나 인정(人情)에 따라 묵인해주고 있는 것은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위직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보다 세밀히 규정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공직내부에서도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기다. 그렇지 않으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의 요구가 진정성은 없고 이기주의를 감춘 헛구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비단 기자만의 생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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