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은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일부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설치되는 저온저장고, 곡물건조기와 농촌주택개량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이다. 감면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며, 고시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경계복원측량 수수료의 경우에도 동일 의뢰인이 동일필지에 대해 측량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의 수수료가 할인된다.

/주헌석기자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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