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의 지원 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가 대상이며 연 1회 신청으로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반면,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5억원 초과)와 임금체불 사업주 및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근로복지·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노동부·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팩스·우편으로도 할 수 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