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읍면동서 내달 7일 마감
지원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관련 법인·생산자단체이며 개인은 1억원까지, 법인·생산자단체는 2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조건은 시설자금은 연리 1.5%, 운영자금은 2%이며, 금액과 개인신용도에 따라 담보제공 등이 필요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신청기한 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농업정책과 농촌발전기금 담당자(054-270-2666)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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