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2월 14일까지 2018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연납신청은 2018년 연 2차례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 연납 신청 시, 부과금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신청방법은 도시환경과 방문접수 또는 전화접수(054-679-6404)를 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매년 2차례에 걸쳐 매월 3월 및 9월에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 개선과 환경오염방지 사업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박홍재 도시환경과장은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이 10% 절세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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