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오는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오는 6월 13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빈틈없이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점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 일치 여부,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100세 이상 고령자(1917.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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