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5채 지원하기로

경북도는 올해 한옥을 새로 지으면 최대 4천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2018년도 한옥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도내 한옥 보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옥 신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한 채당 최대 4천만 원까지 35채 건립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이어야 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30일까지 사업 대상지 시군 한옥담당부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4월중 시·군에서 접수한 서류를 심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한옥을 완공하면 보조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보다 많은 도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옥건립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3월에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32점)를 등록·보급해 더욱 쉽게 한옥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한옥표준설계도서의 보급과 더불어 각종 한옥 지원사업이 경북 한옥을 활성화하고 대중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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