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한도 1.8%… 동결·인하 유지 전망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가 1.8% 이하로 제한된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8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1.5%보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액이 0.3%p 높아졌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라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교육부장관이 행·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열 간 학생 이동에 따라 대학 전체 평균등록금이 상승한 경우에는, 등록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실제 고지하는 등록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음에도 학생 정원 이동으로 평균등록금이 인상되면 이를 등록금 인상으로 간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2.0%로, 평균 1.2%로 나타났다.

이번 법적 인상률 상한액은 1.8%이지만 실제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지는 미지수다.

등록금 인하, 장학금 확충 등 대학 자체 노력에 연계해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기 때문.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2017년의 경우 4년제 대학 187개교 중 160개교(85%)가 등록금을 동결했다. 24개교(12.8%)는 인하했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대구예술대와 송원대, 예원예술대 등 3개교뿐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고안은 법정 상한 한도이며,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인하 기조를 지속 유지할 것이다”라며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해야 하고 등록금 수준 등 학생 학비 부담 경감은 각종 재정지원 시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도별 등록금 법정 인상한도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소비자 물가상승률 2.2 1.3 1.3 0.7 1.0 2.0 -
등록금 인상한도 5.0 4.7 3.8 2.4 1.7 1.5 1.8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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