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읍면동주민센터

포항시가 11.15. 지진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진피해 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1종 수급자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를 지원한다.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구호법에 의한 실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포항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 이상으로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다만, 이재민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더라도 실제 거주하지 않는 가구원은 지원하지 않는다. 급여자격은 의료급여 1종으로, 재해 발생일인 지난해 11월 15일부터 2018년 5월 14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의료급여 책정 이전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통보한 비용을 추후 개별 환급할 예정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희망자는 오는 2월 7일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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