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민,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농협을 통해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또한, 주거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 경우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화장실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낡고 불량한 화장실을 개량할 경우 1동당 공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을 철거할 경우 1동당 철거비 100만원을 지원하며, 이 중 슬레이트지붕은 환경보호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과 연계해 처리할 예정이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달 22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