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선 동시 개헌”
한국당 “선거 승리 전략”

새해를 맞아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 차원의 개헌논의가 탄력을 받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지난 한해동안 1차 활동을 종료하고 올해 2차 활동을 앞두고 있다. 여야 합의에 따르면 개헌·정개특위 위원은 25명이고, 활동기한은 2018년 6월 말까지다. 그러나 각종 쟁점에서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2월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안으로 개헌안을 발의한 뒤 국회표결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핵심 쟁점인 정부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고, 헌법전문에 6·10 민주항쟁, 5·18 광주 민주화 운동·촛불혁명 정신 등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올해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지만,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는 데는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정부형태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고 있고, 개헌안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통성을 담아야 한다. 지금 권력의 철학을 담는 개헌은 헌법독재”라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실패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 한남동 의장 공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단 오찬에서 “국회가 개헌을 성공시키기 바란다”면서도 “만약에 국회가 그럴 능력이 없으면 헌법상 대통령도 개헌(안)을 발의할 권능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그 역할을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놓을 경우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198명)을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의 의석수는 121석에 불과하고 민주당에 우호적인 의원들 숫자를 합쳐도 198명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실제 개헌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다만 개헌 성사 여부와 별개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자체는 야권을 크게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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