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엄격한 심사 거쳐
2~3개월 강아지 첫 분양

▲ 경주개 동경이. /경주시 제공

천연기념물 540호인 경주개 `동경이`가 올해 일반에 첫 분양된다.

2일 사단법인 한국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에 따르면 이달 20일 9명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열어 동경이의 일반분양을 확정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사회를 거쳐 올해부터 엄격한 자격 기준과 심사를 거쳐 연간 생후 2~3개월 된 강아지 20여 마리를 일반에 분양한다.

분양 조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동경이를 분양받기 위해선 다른 개를 집에서 키우고 있으면 안 된다.

사육장을 갖춰 협회의 현장조사를 통과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협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건강 상태는 물론 교배해야 할 경우 반드시 협회에 알리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혈통 보존을 위해 동경이 왼쪽 어깨에 0.5㎝ 크기의 마이크로 칩을 심는다. 분양 희망자는 협회에 신청하고 심사 후 분양자로 결정나면 수캉아지는 100만원, 암캉아지는 150만원 정도를 내면 된다.

동경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토종견으로 경주 옛 지명인 동경(東京)에서 사육하는 개라는 의미다.

신라 시대부터 경주지역에서 사육되다가 일본강점기 때 멸종위기에 처했다.

201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육성되고 있으며 현재 경주시 강동읍 양동마을 등 경주에만 487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에 20마리씩 40여 마리의 새끼를 낳고 있다.

최석규 동경이 보존협회장은 “동경이 일반분양 요청이 많아 올해부터 전국 분양을 한다”며 “동경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분양자들이 동경이를 보존하고 널리 알릴 수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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