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신호위반 등 악성운전자
6만명 교통경찰 전산망 등록

교통법규 위반으로 연간 10차례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상자들은 올해부터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경찰청은 2일 속도·신호위반 등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특별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형사고 위험이 큰 36인승 이상 대형 승합차와 5t 이상 대형 화물차를 집중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4월부터는 사업용 자동차, 7월부터는 전체 자동차로 대상을 확대한다. 경찰에 따르면 1년간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1년 1회 과태료를 문 운전자보다 2배 이상 인명사고 위험이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경찰은 연간 10회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 소유자 또는 관리자 6만여 명을 교통경찰 전산망에 등록한뒤 과태료와 범칙금을 완납하고서 1년간 추가위반이 없을 시에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정 이후에도 교통법규를 3차례 이상 위반하면 30일 미만 유치장 구류처분까지 가능한 즉결심판에 넘길 예정이며,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입건한다. 법인차량은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과태료에 벌점 처분이 없는 점을 악용해 상습으로 법규위반을 저지르는 악성운전자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량한 일반 운전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바름기자

    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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