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자동차부품운송 원청업체, 하청업체·운송기사들에
원청사 폐업 빌미 자회사로 업무 이전 후 자회사만 폐업
“최종 부도처리 후엔 법적책임 없다” 지불 거절 `갑질 논란`

자동차부품 운송을 맡은 원청업체가 폐업을 조건으로 자회사를 만들고 하청업체와 운송기사들에게 이전을 종용한 후 오히려 자회사가 폐업한 뒤 이 곳에서 일한 하청업체와 화물기사들의 운송료 5억여원을 지불하지 않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2일 자동차부품운송 하청업체인 ㈜청명물류와 운송기사 등에 따르면 달성군에서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운송 원청을 맡고 있는 A업체와 수년간 운송물량을 계약한 상황에서 원청사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폐업을 한다면서 자회사에서 일할 것을 요청해 업무를 수행했으나 자회사 폐업에 따른 밀린 운송료 5억여원을 체납해 최근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하청업체와 운송기사 등은 원청회사와 자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인과 실무자 등이 같기 때문에 자회사로 업무 이전을 요청했을 때 흔쾌히 수락했지만, 정작 폐업을 한다는 원청은 그대로 두고 자회사만 폐업을 하는 수법으로 운송료를 지불을 거절하는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또 원청업체는 지난해 7월 새로 설립한 자회사는 원청과의 운송업무와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다고 언급했지만, 자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된 이후 법적으로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애초 설명과는 정반대의 강압적인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유령회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자회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운송료가 체불되자 처음에는 제조업체의 여건이 좋지 않아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는 이야기로 차일피일 미루는 등 자회사가 부도 처리되는 시간을 버는데 급급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지적에 원청업체인 A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경남 창원에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하라”고 답변했다. 이어 담당 변호사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기사 그냥 내시라고 하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 답변을 해왔다. 결국 변호사 통화는 물론이고 사실 확인도 할 수 없었다.

이후 이 업체 관계자가 다시 전화를 걸어와 “A사와 자회사라는 회사는 별개의 회사로 A사가 책임질 사항이 아니다”면서 “별개의 회사가 과거 인연이 있다고 해서 자회사의 운송료를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청업체와 운송기사 등이 원청사 관계자와의 통화한 녹취록에는 A사 관계자가 자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서로 다른 회사라는 말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자동차부품 운송업체 특성상 운송료 5억여원은 이윤이 10% 정도임을 감안하면 50억원어치 물류를 운송해야지만 발생하는 수익이다”며 “지난해 7월부터 체불된 운송료로 인해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여명이 극심한 경제난을 겪으며 거리로 내몰리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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