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30일부터 효력발생
음주운전·뺑소니 등 제외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구랍 30일 자정을 기해 `2017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지난해 7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 부과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및 면허취득 제한기간(결격기간)에 있는 전국 165만 975명이다.

대구지역 대상자는 6만9천824명이고, 경북은 7만7천여 명이다.

이번 특별감면으로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이면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돼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다.

아울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돼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도 부여된다.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음주운전 위반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뺑소니(인적 피해),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취소·결격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 등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해 확인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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