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No-Show)`는 식당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아 소상공인이 재료비를 날리는 예약부도 행위를 가리킨다. 앞으로는 이같은 노쇼행위를 했다가는 위약금이란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새해를 맞아 위약금 관련 내용이 담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공정위가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제정·시행하는 고시다. 개정안은 예약시간 1시간 전을 기준으로 예약보증금 환급을 새로 규정했다. 기준 이전에 식당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예약시간을 1시간 이내로 앞두고 취소하거나, 취소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위약금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다만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아 균형을 맞췄다. 돌잔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예약취소 위약금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취소하면 계약금과 이용금액의 10%까지 위약금으로 물어내야 한다. 7일~1개월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1개월 전 이전 취소는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는다. 결혼준비대행업과 관련해서는 업체에 불리한 위약금 조건이 개선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 해지땐 물품 제작비용뿐 아니라 서비스비용도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노쇼 위약금 규정을 손보게 된 것은 `노쇼`로 인해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음식점·미용실·병원·고속버스·소규모공연장 등 5대 서비스 업종의 예약부도로 인한 매출 손실은 연간 4조5천억원, 이로 인한 고용손실은 연간 10만8천170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계약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약속을 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최종 완결된다. 이를 상대 동의없이 어김으로써 피해를 입히는 `노쇼`행위를 아무런 죄책감 없이 반복하는 것은 문화시민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악습중의 악습이다. 서로를 존중하는 일이 바로 민주사회의 제일 원칙이다.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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