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사업을 내년 1월 2일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2월 1일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이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해고 우려가 큰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로 일용노동자는 월 실근무일수 15일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한 명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되,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 비례해 지급한다.

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자(합법 취업 외국인, 초단시간 노동자,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노동자 및 5인 미만 농업·어업 사업체 근무하는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사업주는 지원금 신청을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 우편, 팩스접수 하는 등 오프라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보험사무대행기관에서 무료로 지원금 신청업무도 대행해 준다.

지원금 지급은 사업주 선택에 따라 현금 직접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모두 가능하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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