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언론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여 각 언론사는 의무적으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고충처리인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아직 많은 것 같다. 고충처리인은 언론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자신의 고충을 제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경북매일신문에서도 필자를 고충처리인으로 지정하여 언론피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은 경북매일의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로 독자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뿐만아니라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고 있다. 고충안건 의뢰는 직접방문이나 전화, 인터넷, 서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독자들은 신문사의 고충처리인에게 허위보도, 개인 명예와 법익을 침해하는 신문내용, 피해자 고충에 대한 정정·반론 보도뿐만 아니라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모두 포함돼 있다.

이웃의 아름다운 이야기나 고충을 받는 일이 있다면 서슴없이 고충처리인에게 연락을 하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다. 지역에서 꼭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면 고충처리인에게 연락을 하면 신문보도를 통해 여론을 환기시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사소한 일이지만 노인들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 노인회관을 건립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암투병 소녀의 딱한 사연을 보내오면 신문보도를 통해 독지가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들의 온정의 손길이 뻗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도 제고와 정확한 취재보도, 신속한 언론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해 독자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야 함은 물론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있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