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재는 공수처법 처리에 집중할 시기”라고 말했다. 공수처법은 대선 1호 공약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수처 법안처리와 관련 여야는 `독립성 확보`를 보장하는 장치에 사심 없는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 그 취지다. 지난 10월 법무부가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 수사를 전담할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자체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의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가 후보 2인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한 뒤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다만 공수처의 권한남용 견제를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옥상옥(屋上屋)`이 될 것이라며 `절대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적법적인 절차에 의한 법안 심의야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원내대표 간 협상에서 (공수처법을 다루기로 하는) 협상의 산물을 만들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여론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 방안에 공감하는 쪽이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에 대한 깊은 우려 때문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보복에 골몰하는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어줄 수는 없다는 논리다. 작금 문재인 정부의 사정 드라이브에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수처를 둘러싼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결정적 장치가 관건이다. 미국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10년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야당도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공수처장 임기와 추천방식 등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힘을 갖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괴물로 탄생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 아무리 난해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여야 모두 일체의 사심을 버리고 접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