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장관 간담회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근로시간 단축 시 영세 중소기업에는 8시간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주장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홍 장관은 21일 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1주일 최장 근로 가능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영세 중소기업을 배려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하면 중소기업계 부담이 없어지겠지만 그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영세기업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야 하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면 한시적으로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관련 근로시간이 급격하게 짧아지면 회사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최근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면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이 타격을 받는다”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한해 노사합의 시 추가로 주당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행에 따른 어려움부터 덜어주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자금을 마련해 직원수 30명 미만 영세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홍 장관은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파격적 대책을 만들었다”며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미래를 위해 혁신성장으로 경제가 전환해 선순환할 때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기부의 중요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해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첫 번째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식의 지원도 있으니 최대한 지원해보자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민정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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